선거 코앞인데 국회는 '뭉그적'..제주 선거구 획정·교육의원 혼란

홍수영 기자 2022. 1. 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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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13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데다 논외로 여겨진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에도 담기지 않고,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던 교육의원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과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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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46명으로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교육의원 폐지 추진에 "도민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도
제주도의회 본회의.(제주도의회 제공)2021.12.15/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여(13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제주 지방정가는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은 데다 논외로 여겨진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이미 법정기한을 넘겼다. 출마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방안과 ‘행정시장 임명예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선거구 분구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해지자 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려 혼선을 줄이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법정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해 11월11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담겼다.

그러나 법안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 특히 선거구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된 아라동과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중앙·천지동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 카드까지 나오면서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이해식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앞서 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송재호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이 도의회 의원 정수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구 의원은 31명에서 34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수 있다.

제주도의회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 교육의원이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대익 교육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뜻을 함께한다는 의사를 전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7/뉴스1

현역 교육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에도 담기지 않고,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던 교육의원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과 제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두고 도민사회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은 물론 교육의원 제도를 둘러싼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지역사회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치권의 결정만으로 제도 폐지가 결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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