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요시위 긴급구제 조치.."경찰, 방해행위 막아야"

2022. 1. 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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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정기 수요시위를 겨냥한 보수단체의 방해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경찰 부작위와 관련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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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미온적"..경찰 부작위 인정
종로경찰서장에 적극적 대응 권고
"보수단체에 집회 시간·장소 변경 등 권유해야"
이달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친일 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진보단체인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같은 날 제1526차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보수단체들의 장소 선점에 밀려 소녀상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서울 앞 인도에서 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정기 수요시위를 겨냥한 보수단체의 방해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경찰 부작위와 관련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정기 수요시위를 진행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과 보수단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 경우에는, 수요시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나친 스피커 소음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권유하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하면 적극 제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의연은 이달 8일 수요집회 30주년을 앞두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알박기 맞불 집회’를 지속하자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종로서장 측은 인권위에 2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집회 중 발언, 행위를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 없는 운동이자, 세계 최장 집회라는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2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때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 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됐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법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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