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처럼 등록말소 '초강수'?..노형욱 "현산, 가장 강한 패널티 줄것"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반복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로 "등록 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는 가장 강한 제재다.
아울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패널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노 장관은 "최고로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상 사망자 숫자에 따라 최대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할 것이란 게 당초 업계 안팎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노 장관은 이보다 더 강한 '등록말소'도 법리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서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에 위해까지 가면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후 딱 1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가능 여부는 판례가 없어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건설안전기본법을 보면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 충족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실제 이 법에 따라 성수대교 붕괴 로 당시 삼화건설산업이 등록말소 됐다. 유사하게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는데 이 때는 건설사가 자진 해산해 등록말소까지 가지 않았다. 등록말소가 되면 이전의 건설 수주나 실적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퇴출'로 봐야 한다.
노 장관은 "건설산업은 공정이 특이해 (제조업 위주의 중대재해법상)시공관련 문제만 대응하면 솜방망이 꼬리자르기가 되고 원청, 발주자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며 "현장에 공사 감독 책임자만 처벌되고 원청 발주처는 피해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발주자나 원청의 책임부터 강화하자는 게 건설안전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의 건설 업체들은 갑자기 쓰나마 같은게 두 개 세 개 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 속도조절하느라 의견수렴하느라 최종 통과가 안 된것"이라고 돌아봤다.
법 제정과 함께 현장의 이행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안전관련 사건을 보면, 문제가 제도나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 이행력 문제"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갖춰져야 하고, 또 규정이 현장에 직접 집행돼야 한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아도 현장에 이행 안되면 도루묵"이라고 덧붙였다.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선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다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실종자 5명 수색이고 현장의 제2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그 다음에는 어디서 뭘 잘못해 사고가 생겼나 조사하고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 확인을 거쳐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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