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HDC에 가장 강한 페널티 주어져야"

최용준 2022. 1.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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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법규정상 가장 강한 행정처분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건산법에 따라 법인에 대해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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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신축 아파트에서는 전날 오후 3시46분쯤 외벽이 붕괴돼 6명이 실종됐다. 2022.1.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법규정상 가장 강한 행정처분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시 건설 과정에서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법규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HDC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사고) 책임은 분명히 묻겠는데 원인조사에 합당하게 내릴 것이다. 당장 실종자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 불완전한 현장상황을 정리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 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규정돼 있다. 국토부 장관은 건산법에 따라 법인에 대해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1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건산법에 따르면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의무,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말소가 가능한 규정도 있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5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사고원인으로 드러난다면 HDC는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등록말소가 되면 HDC는 그간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노 장관은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기존 건설 관련 법안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는 것 위주로 돼 있다 보니 소위 꼬리 자르기, 원청 발주자 책임은 물을 수 없고 시공하는 공사 책임자만 처벌 받는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 단계별 안전관리 책임을 지으려는 거다.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에서 나온다.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 안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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