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전국 현장 12곳, 특별감독 받는다

이혜리 기자 2022. 1. 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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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건설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또 다른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다.

17일 노동부는 광주 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돼있는 전체 건설현장 82곳(미착공 등을 제외하면 67곳) 중 광주 사고처럼 초고층 주택을 짓고,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률이 50~70% 가량 되는 현장을 추려낸 게 12곳이다.

각 현장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투입돼 최소 5일 이상의 감독이 진행된다. 감독반은 해당 현장이 시공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가 적절한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감독 대상에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뿐 아니라 하청업체들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오는 27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책임자에게도 해당 결과를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순찰)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현장을 불시감독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토록 요청했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의심되는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통보하면 노동부는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 건물의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종자 6명 중 1명만 발견된 상태다. 정몽규 HDC회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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