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HDC현산, 법규상 가장 강한 패널티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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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새 두 차례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시사했다.
노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에 따른 제대로 된 팩트(사실)를 확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든 법규·규정상 가장 강한 패널티(불이익)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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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특성 감안한 별도 안전관리법 시급"
"집값, 작년과 분위기 달라졌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11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한 명씩 발생했고 공사 작업자 다섯 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사고 조사 중 열흘 이상 필요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을 6~10일 만에 해치웠다는 게 드러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도 재개발 시공을 맡았다. 학동4구역에선 무리한 철거 사고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홉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시공으로 작업자가 다섯 명 이상 사망하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노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지금 정도 국력·발전 정도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 생명과 안전 도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당정 간담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다만 노 장관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놓고 기술을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국토부가 모든 현장을 다 볼 수도 없고 (현장에서) 같이 노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집값 전망에 관해 노 장관은 “작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어느 쪽으로 봐도 하방 안정(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오른다는 소리는 다시 안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도심 부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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