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줄 것"

류인하 기자 2022. 1.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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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실공사 드러날 땐 최장 1년 영업정지
영업정지처분시 사실상 퇴출수순 밟아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 가능성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가 지난 12일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대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안전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해 지난 학동참사와 같은 하도급·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현재 적용가능한 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실종된 현장근로자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거나 사고원인조사 결과 부실공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영업정지처분시 해당 기업은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공사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사실상 기업자체가 퇴출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을 발생하게 한 경우’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성 및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법정공방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등록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노 장관은 실종자 수색 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재 아파트 외벽 23~39층 지지 기둥까지 무너졌으며, 대형 크레인과 벽을 고정하는 벽면도 몇 개가 뜯겨 나가 불안한 상태”라면서 “140m나 되는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한 뒤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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