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외국 국적 아동도 올해부터 학비 지원 받는다

이호준 기자 2022. 1.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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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3월부터 서울에 사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의 학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다.

외국 국적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한국은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지역의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18명, 방과 후 과정에 264명,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에 366명, 방과 후 과정에 313명이다. 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에 예산 18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 사실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매월(또는 분기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외국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해 발생하는 학부모부담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내 유아들도 동일하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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