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 확인중"

임현정 기자 2022. 1.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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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17일 지난해 4분기 실적 관련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 개시 전 일부 증권사는 LG생활건강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를 내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다.

이와관련 LG생활건강은 해명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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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로고 /사진=LG생활건강

거래소는 17일 지난해 4분기 실적 관련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 개시 전 일부 증권사는 LG생활건강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를 내며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다. 보고서를 낸 증권사는 10개 안팎이다.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4% 하락했으며 이후 100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4분기 실적 관련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와관련 LG생활건강은 해명공시를 통해 "4분기 전체 실적(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면세점 채널에 한해 당사 가격 정책에 따라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해명 공시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위반이 아니지만 해명 공시에 문제가 있다면 허위 공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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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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