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건설사 반발에 막혔던 '건설안전특별법' 추진한다

심우삼 2022. 1.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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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7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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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이천 물류센터 화재 뒤 추진됐지만 교착
노동계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업..입법 시급"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째인 17일 오전 사고 현장 인근 철망에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광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당·정이 17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과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어 사고 현장 수습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강화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공사 주체들이 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예방티에프 단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실 제공.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티에프(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번 사고도 콘크리트 양생, 즉 마르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지지대 존치 기간의 짧음 등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38명의 작업자 목숨을 앗아간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사고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따로 떼어 특별법으로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고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안이 막상 제출되자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 내용이 겹친다’며 반발했고,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도 업무 분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입법 논의가 교착됐다. 법을 발의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을 없애는 등 법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 뒤에도 건설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문제 삼으며 논의가 계속 뒤로 밀렸다. 티에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야당에 요청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건설업은 선분양-후시공 방식에 따른 만성적인 공사기한 단축과 안전비용 삭감, 안전보다 이익 중심인 공사계획, 여러 업체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산업 특성에 기인한 위험 요인이 많다”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8명 가운데 417명(50.4%)은 건설 노동자였다. 건설업 노동자의 전체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 7%였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의 절반을 넘은 것이다.

심우삼 신다은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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