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제 폐지 추진에 의견 엇갈려(종합)

전지혜 2022. 1.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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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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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들 "개정 추진 중단해야", 시민단체 "실패한 제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의원제 폐지 시도 중단하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도의회 교육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시백, 부공남, 김창식, 김장영 교육의원. 2022.1.17 atoz@yna.co.kr

제주도의회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음에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모를 정도로 '밀실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네 번의 선거를 거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해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의 특별법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바로 도민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 사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폐해를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2018년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 제한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그동안 교육의원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제 폐지에 대해 일부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교육의원이 사라지만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며 명맥을 이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출 명분과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 주체인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를 왜곡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그러나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멀어진 도민 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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