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 판매 진출계획 잠깐 멈춰"..중고차사업 일시정지 권고

이완기 기자 2022. 1.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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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완성차 업계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조정 심의 등을 거치면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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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고차사업 일시정지 권고
[서울경제]

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사업조정제도 심의 등의 평가를 거친 뒤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앞서 중고차 단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사업 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업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 중고차 업계가 꺼내 든 대응책 중 하나다. 정부는 사업조정 심의 과정에서 긴급성이 필요할 때 사업 개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완성차 업계가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에 조정 심의 등을 거치면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기아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차만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시 정지 권고가 강제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과태료는 1억 원 수준이다.

한편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14일 열린 바 있다. 3월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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