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밥퍼'와 협의 시도..최일도 "고발 취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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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청량리 일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밥퍼 목사' 최일도(65)씨가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최 목사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찾아가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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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34년간 청량리 일대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온 '밥퍼 목사' 최일도(65)씨가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최 목사와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찾아가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찰 고발은 실무진이 결정한 것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자 24일 오 시장과 최 목사의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목사는 고발장에 적힌 '불법 증축'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 취하 전에 시장과의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시유지에 무단으로 불법 증축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동대문구청장은 밥퍼를 동대문구의 자랑으로 여기며 나눔 운동을 함께해왔다. 공사 시작 뒤 리모델링만이 아닌 증축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조치를 진행한 것은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실이 아닌 자료를 뿌려 제가 범법자이며 밥퍼가 위법 시설임을 알리기에 애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목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고발 취하 전에는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지 않겠다. 이거(고발)는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최 목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소유 시유지에서 토지 사용승인 없이 무단 증축한 사실이 확인돼 불가피하게 고발 조치했다"며 "다일복지재단과 시설물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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