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통영시, 귀어인 이사비·정착장려금 등 어촌유치 지원 확대

편승민 기자 2022. 1. 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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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귀어 희망 도시민을 안정적으로 정작시켜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어인 이사비 및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 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땅 통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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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서 살어보기 사업'도 시행
고기잡이를 마친 어선이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통영의 한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사진=뉴시스DB

경남 통영시는 귀어 희망 도시민을 안정적으로 정작시켜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귀어인 이사비 및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귀어·귀촌 박람회 시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시민 어촌 유치를 통한 '바다의 땅! 통영'을 홍보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사업대상자는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지자체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통영시로 전입한지 3년(정착장려금 지원사업), 1년(이사비 지원사업)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2인 이상)과 함께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착장려금의 경우 월 50만원 이내, 이사비는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통영시 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어촌에서 살어보기(귀어인의 집)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 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의 3가지 유형이다.

사업자 모집은 이달 중으로 한다. 세대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 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땅 통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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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민 기자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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