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위반 아니다"..경찰, '이낙연 비방' 경기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 '무혐의' 처분
불법 채용 고발건도 무혐의..검찰, 보강수사 지휘
경기교통연수원 "경찰 수사 종결되면 징계위 개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이낙연 후보 총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경기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 진모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 처장이 부정채용 됐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진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이재명 SNS 봉사팀)을 만들어 대화방에 참여한 50여명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기사 및 게시글 등을 '대응자료'라고 부르며 이 전 대표를 비방하고 공격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진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선 후보), 이 지사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다시 수원중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경기교통연수원은 경기도 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해 진씨는 선거운동금지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진씨가 부정 채용 됐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씨가) 특별채용된 것은 맞다"면서도 "부정청탁이나 강요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진씨가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채용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진씨를 고발했다. 진씨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때 이재명 후보 캠프의 SNS팀장으로 활동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검찰 역시 성남FC 운전기사였던 진씨가 갑자기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보강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2018년 진씨를 채용할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교통연수원은 경찰이 진씨 관련 2건의 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진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한바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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