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선정 의혹 무혐의'..동자청 "도시기본계획 심의 조속 이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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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답보상태에 있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자청은 17일 "그동안 지정 특혜의혹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에서 장기 유보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조속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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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보류된 동해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이행돼야" 주장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최근 강원 동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답보상태에 있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자청은 17일 "그동안 지정 특혜의혹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에서 장기 유보한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조속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고 주거·상업 시설, 외국 교육기관, 특성화 대학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을 두고 동해 지역사회는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시티의 사업실행 능력과 사업계획에 포함된 아파트 건설 등이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둘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시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했던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심의가 장기 보류 되는 등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와 관련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망상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동자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만큼 보류됐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역시 다시 심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등 실제 토지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바탕이 된다.
동자청 관계자는 "망상지구의 개발계획이 반영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동자청의 망상 제1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동해시와의 조치계획 협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유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빨리 망상지역의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신은 커져가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또한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통한 의혹 해소가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망상지구 개발에 있어 동해시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귀 담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세계적 관광복합도시로서의 망상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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