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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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고령 운전자(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면허증이 실효(취소)되면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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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고령 운전자(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인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거동불편 등의 별도 사유 없이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반납신청은 읍면동사무소, 광양경찰서, 광양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받는다.
면허증 반납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면허증이 실효(취소)되면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면서 2019년 60명, 2020년 98명, 2021년 92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시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모든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된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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