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인수 국내업체 "비영리 운영 계획 변함없어"

고동명 기자 2022. 1.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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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국내 업체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 관계자는 17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녹지그룹과 우리는 무관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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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과 무관..올해 상반기 중 개원 목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뉴스1DB)©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국내 업체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 관계자는 17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녹지그룹과 우리는 무관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현재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아나서울이 100% 지분을 확보해 운영할 것"이라며 "병원 법인에 중국인이 이사로 참여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디아나서울은 지난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최신 암치료기 도입과 치료, 난임치료, 세포치료 등 AI가 접목된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아나서울은 조만간 법인을 설립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주고객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병원 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확보한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녹지측은 이 소송 이외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이 남아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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