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인수 국내업체 "비영리 운영 계획 변함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국내 업체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 관계자는 17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녹지그룹과 우리는 무관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국내 업체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서울 관계자는 17일 '뉴스1 제주본부'와의 통화에서 "녹지그룹과 우리는 무관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현재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디아나서울이 100% 지분을 확보해 운영할 것"이라며 "병원 법인에 중국인이 이사로 참여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디아나서울은 지난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최신 암치료기 도입과 치료, 난임치료, 세포치료 등 AI가 접목된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아나서울은 조만간 법인을 설립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주고객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병원 허가 취소의 부당성을 확보한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녹지측은 이 소송 이외에도 내국인 진료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이 남아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범죄자 정준영 친구랑 사귀는 게 자랑이냐"…공개연애 현아에 비난 봇물
- [단독] '눈물의 여왕' 김지원, 알고보니 '63억 건물'의 여왕
- "계속 직원 눈치보더니 결국"…대낮 주꾸미 비빔밥 '먹튀' 빨간옷 여성
- 혼인증명서·산부인과 검사지 요구한 예비 신랑…"떳떳하면 떼와"
- 이윤진 "아들 연락, 딸 서울 집 출입 막은 적 없다? 이범수 그 입 다물라"
- '제2 전청조' 소문 무성했던 재혼 남친과 헤어진 아름…"배 속 아이는?"
- 김희정, 해변서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볼륨 몸매 과시 '섹시' [N샷]
- '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라디오 마지막 생방 "미안·속상…할 말 할 날 올 것"
- '58세' 신성우, 돋보기안경 쓰고 22개월 아들 육아…"안 보여" [RE:TV]
- 안재현 "15년째 자취…중간에 텀 있다" 구혜선과 이혼 '셀프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