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연료 목재펠릿 엉터리 규격·품질 집중 단속

2022. 1.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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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요 집중에 대비한 목재펠릿 품질 질서 바로잡기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산 목재펠릿의 품질 높이기와 공정한 유통질서 를 위해 10월 말부터 '목재펠릿 규격·품질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은 등급에 따라 질과 값이 달라 등급을 속여 팔거나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목재펠릿을 파는 업체는 품질 관리와 표시를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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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요 집중에 대비한 목재펠릿 품질 질서 바로잡기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산 목재펠릿의 품질 높이기와 공정한 유통질서 를 위해 10월 말부터 '목재펠릿 규격·품질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톱밥 모양으로 부수고, 말리고, 압축해 만든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로 난방용, 시설원예용, 산업용으로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목재펠릿은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목재펠릿의 국내 통관·판매·유통 때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맡겨 그 결과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나타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격·품질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다. 품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짓 표시된 제품을 팔거나 유통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은 등급에 따라 질과 값이 달라 등급을 속여 팔거나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목재펠릿을 파는 업체는 품질 관리와 표시를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주택용 보일러에 1급이 아닌 목재펠릿을 사용하면 재나 연소찌꺼기(클링커)의 과다 발생 등으로 보일러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포장지 겉면의 "품질등급 1급"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산림청은 품질을 나타내지 않거나 거짓표시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각 시·군 산림과 또는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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