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돌입

2022. 1. 17.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경우에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87건의 산불 중에서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가을철 행락객에 의한 입산자 실화가 62%(18건)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는 폐쇄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과 시?군 누리집, Naver 지도 등)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 행위자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입산이 가능한 곳에 갈 경우에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방화범에 대해서는 산불전문조사반을 편성하여 경찰청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