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항고할 것..정책 철회가 목표"

유영규 기자 2022. 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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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오늘(17일)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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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오늘(17일)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접종률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굳이 방역패스를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내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천 ㎡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일부 수용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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