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하겠다" 유부녀 직장동료 협박한 30대 실형

유지희 2022. 1. 1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맺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맺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맺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