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반대집회에 경찰 적극 대응해야" 인권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강수련 기자 2022. 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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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하라고 지난 13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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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집회 측 시간·장소 달리하도록 권유, 모욕행위 중지·경고 등 권고"
"집회 방해로 30년 이어진 수요시위 역사성 상실, 피해 회복 어려워"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참가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권위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극우단체들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하라고 지난 13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두 집회가 같거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져도 Δ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경고할 것 Δ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5일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대포 소리 사용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지만 경찰이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Δ수요시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며 Δ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세계 최장 집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종로경찰서가 수요시위 방해 목적의 반대집회의 집회가 신고됐을 때 집시법 규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집회 도중 반대집회 참가자에 의한 고성·명예훼손적 언행 등에 적절히 경고하고 현장대응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수요시위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수요시위에 대응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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