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없도록' 제주교육청 대책 협의회 개최

전지혜 2022. 1.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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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협의회를 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교육청은 중대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9가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사항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학교(기관)장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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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대비..전담 조직도 구성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협의회를 여는 등 대비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제1회 중대재해예방대책협의회 [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청은 중대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추천한 대표자와 교육청 업무 관련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종사자 의견 청취,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협의 및 공유,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제시와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직원 등 종사자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 재해 ZERO(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율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안전 업무 프로세스 지속적 점검·개선,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실천 등 경영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명시된 9가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이행사항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도 설치했다. 전담팀은 안전총괄담당이 총괄하며 이밖에 교육행정 공무원 1명,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1일에는 학교(기관)장과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교육을 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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