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 매체 30곳 등록취소
인천=장현일 기자 2022. 1.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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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 매체 30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권 등록취소는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 매체로, 행정지도 안내를 받고도 자진 폐업하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시는 작년 2∼6월에는 신문법을 위반한 158개 인터넷 매체에 행정지도를 시행해 자진 폐업 65개, 시정조치 93개의 결과를 얻었다.
시는 인터넷 신문 발행 질서를 확립하고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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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천시는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 매체 30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권 등록취소는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 매체로, 행정지도 안내를 받고도 자진 폐업하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시는 작년 2∼6월에는 신문법을 위반한 158개 인터넷 매체에 행정지도를 시행해 자진 폐업 65개, 시정조치 93개의 결과를 얻었다.
시는 인터넷 신문 발행 질서를 확립하고 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속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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