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한수원 '원안위 무시'에 칼 뽑았나

김정수 2022. 1.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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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 활동 방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16일 인터넷 매체 <아이뉴스24> 인터뷰에서 한수원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활동 방해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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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기후]유국희 위원장 "조사방해 특사경 수사" 공개
정재훈 사장 원안위 참석 거부도 반영된 듯
지난 7일 열린 제15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 활동 방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해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16일 인터넷 매체 <아이뉴스24> 인터뷰에서 한수원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활동 방해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수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사업자가 규제전문기관 검사원에게 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원안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원안위가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 활동에 대한 한수원의 대응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특사경 수사까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 안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된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내걸고 지난해 3월 구성해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한 초기부터 한수원의 비협조로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9월 조사단의 제1차 조사 경과 발표 자료에도 일부 담겨있다. 조사단은 당시 발표자료에서 “한수원은 조사단 협의 없이 조사대상인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차수벽 및 차수막을 제거하여 SFB 차수 구조물의 상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답변자료 제출도 더디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탈핵단체 쪽에서는 이를 두고 “한수원의 조사방해 행위로,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에 이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활동 방해에 대한 사법처리 계획까지 공개한 것은 최근 한수원이 원안위의 권위와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원안위 내부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출석시켜 재발방지대책 등을 직접 확인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사장은 다른 업무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원안위원들 사이에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원안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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