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나눔' 최일도 목사 고발 논란 "관련 공무원 엄중히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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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17일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 서울시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앞서 서울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동대문경찰서에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 대표 최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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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동안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해 온 최일도 목사가 17일 서울시가 다일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서울시 고발에 반박했다.
최 목사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 서울시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목사는 "건축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장인 동대문구청장"이라며 "유덕열 구청장이 직접 전화해 사과했고 서울시를 찾아가겠다고 말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무의탁 노인의 밥그릇 빼앗다가 시장직 잃을 생각이냐"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3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한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본관 건물 양 옆에 3층 건물을 짓는 것이지 지금 있는 3층 건물을 5층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앞서 서울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이후 시유지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다일공동체는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이번 주 안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동대문경찰서에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 대표 최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소유지에 밥퍼운동본부 건물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는 34년 동안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해 이른바 '밥퍼 목사'로 불린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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