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잠든 10살 의붓딸 추행한 30대 남성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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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 양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 각서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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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B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0살이었던 B 양은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비롯해 B 양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 양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 각서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서면대로 B 양 친모에게 재산 상당 부분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해당 서면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B 양 친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10살에 불과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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