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청소년인 줄 몰랐다"..'10대 성매수' 카이스트 조교수 2심 벌금형

김성화 에디터 2022. 1.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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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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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판결 직후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화장을 짙게 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KAIST 측은 지난 2021년 1월 A 조교수를 직위해제하면서 "교내에서 강의나 연구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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