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서 길 건너던 아동 사상자 7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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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아동이 771명으로 집계됐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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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아동이 771명으로 집계됐다.
1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아동은 7명, 다친 아동은 764명으로 총 사상자가 771명이었다.
동기간 같은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어린이 사상자는 1581명이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연도별로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2018년 각 2명·248명, 2019년 4명·321명, 2020년 1명·195명이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가 답보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차량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며 "개정 법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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