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주석서' 발간..핵심쟁점, 대립된 의견 모두 실어

최재서 2022. 1. 17.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년 3월부터 제작해왔으며 조문별 입법 취지·연혁·개정의견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들이 담겼다.

주석서에서 연구원은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파견·이첩기준 관련 검찰·공수처 견해 함께 소개..김진욱 "신뢰 향상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공소 업무에 참고할 공수처법 주석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석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년 3월부터 제작해왔으며 조문별 입법 취지·연혁·개정의견 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들이 담겼다.

관심을 모았던 경찰관 파견 문제와 이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공수처와 검찰의 견해를 모두 소개하는 데 그쳤다.

주석서에서 연구원은 공수처에 파견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시점도 '혐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우'와 '범죄를 인지한 경우' 등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적었다.

수사 협조의 범위, 이첩 요청권의 구체적 발동 기준, 인지 통보 시점이나 수사처 규칙의 법적 성격 등도 다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취임 1주년을 앞둔 시점에 주석서가 발간돼 의미가 깊다"며 "형사사법의 발전은 물론 공수처 활동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주석서 목차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cui721@yna.co.kr

☞ 굴찜 먹다 발견한 커다란 진주…"행운의 징조 되길"
☞ 서울시, '밥퍼' 목사 고발…최 목사 "공개 사과하라"
☞ 경주서 루지 타던 7세 여아 가드레일과 충돌 숨져
☞ 서울의소리 "김건희 '조국 가만 있으면 구속 안하려 했다' 발언"
☞ 추미애 "김건희, 길잃은 보수정당 완벽 접수…최순실보다 영악"
☞ BYC 창업주 한영대 전 회장 별세…향년 100세
☞ 서울대 구성원 절반 "학내 차별 심각"…사유 1위는 바로 '이것'
☞ 21일 호텔격리후 귀가했다가 확진…격리 중 감염 의심
☞ '흡연이냐, 뛰어내리느냐'…콜센터 상담사를 병들게 하는 것들
☞ '신태용을 구하라' 인니 축구팬들, 온라인 캠페인 나선 까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