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건설공사대장 작성' 광주 건설업체 20곳 적발

장덕종 2022. 1.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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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공사개요·공사참여자·공사대금 지급현황·하도급 계약 내용 등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작성해 발주자에 통보하는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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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아예 무시·기재 사항 누락·지급 보증서 발급 외면
부실 공사로 붕괴한 광주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광주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기재 사항 일부를 누락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공사개요·공사참여자·공사대금 지급현황·하도급 계약 내용 등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작성해 발주자에 통보하는 문서다.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 전반을 확인하면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도록 해당 건설업체가 작성한다.

적발된 업체 11곳은 건설공사대장을 아예 작성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광주 오피스텔·빌딩·주택, 전남 영암 주상복합 신축 공사 등을 하면서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4곳은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인 하도급 업체를 누락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경·내장 공사를 하고 있다.

5곳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발급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작성해 발주자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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