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대, 20일 확정해 발표"

김명지 기자 2022. 1. 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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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용 대상 확대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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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변동인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고령층을 물론 18~49세 접종 완료자의 3차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추가접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용 대상 확대 개선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4일 “불가피한 이유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가 좁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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