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직장동료에 "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협박, 30대 실형

김수연 2022. 1.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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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직장동료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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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로고.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유부녀인 직장동료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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