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들 강제추행, 이유 없이 때린 30대에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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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동료 수감자나 다른 수감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유 없이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장애를 갖고 있던 동료 수감자 B(64)씨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일주일 뒤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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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사기죄로 수용된 중 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장애가 있는 동료 수감자나 다른 수감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유 없이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장애를 갖고 있던 동료 수감자 B(64)씨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일주일 뒤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이유 없이 다른 동료 수감자 C(21)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몹쓸 짓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기죄로 수용된 중에도 동료 수감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에 취약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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