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했다 해고된 직원..법원 "부당해고다"
징계사유 인정 안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B씨가 양씨의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A사는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회사 경영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의 해고를 의결했다. B씨는 2018년 8월 양 회장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이 시기 양 회장은 직원 갑질·폭행 의혹이 언론에 드러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이에 2019년 12월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이듬해 3월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사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0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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