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위험 낮은 시설 방역패스 푼다..18일부터 학원·독서실·마트·백화점 등 적용 해제

이정아 기자 2022. 1.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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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비교적 낮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12~18세 연령층에서 확진 비중이 높아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한 모습(왼쪽 사진)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비교적 낮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12~18세 연령층에서 확진 비중이 높아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이 속한다. 기존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시설 115만 곳 중 13만5000곳(11.7%)이 해체되는 셈이다. 

다만 학원시설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를 가르치는 학원 3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규모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안정화한 상태"라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해체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손 반장은 "(이 연령대에서)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데다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 중이다.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3주간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한편 이날부터 설연휴가 포함된 3주 동안 비교적 완화한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에서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1일 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을 예상해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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