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 범부처대책기구 신설

노희준 2022. 1.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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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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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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