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성추행·폭행한 30대 징역형

임용우 기자 2022. 1.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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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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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동료 재소자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와 C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C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용된 중에 동료 재소자 추행, 폭행, 성희롱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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