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없는 다리건너던 70대 추락사..법원 "지자체 일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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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리를 주민이 건너다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유족은 해당 다리에 안전난간,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울주군청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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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리를 주민이 건너다가 추락해 사망했다면 해당 지자체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주군청이 A씨 유족 측에 총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70대 A씨는 2020년 8월 울주군 집 근처 비교적 짧은 다리(폭 2.4m)를 건너다가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은 해당 다리에 안전난간,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울주군청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청은 다리 양쪽 가장자리에 24㎝ 높이 연석이 설치돼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걸었으면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석이 충분히 높지 않아 보행자가 다른 보행자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연석에 걸려 추락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또 해당 다리에 방호 울타리나 안전 펜스를 설치해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데, 울주군청 측이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다리에선 수년 전에도 다른 주민이 추락해 안전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어 피고 측 안전 관리가 부족했다"며 "다만, A씨도 자주 다니던 다리에 추락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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