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북도 재난지원금 업소당 80만원 지원

강명수 입력 2022. 1.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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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 중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북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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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받아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이 대상이다.

지역 내 해당 업소는 3009개며 지원금액은 1개소 당 8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신청은 시설대표의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여기에 통합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 중인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북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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