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에 5,000만원 특례보증

천안=박희윤 기자 2022. 1. 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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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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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사
[서울경제]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루어진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고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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