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산재기록 미보존' 화천대유에 과태료 확정

이홍근 기자 2022. 1.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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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퇴직금 지급 근거 산재 입증할 자료 없어
96만원에 이어 추가 30만원 과태료 통지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이석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일 거둔 화천대유가 퇴직금 지급의 근거로 밝힌 산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17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고용청에서 제출받은 과태료 고지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까지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앞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96만원이 부과된 데 이어 추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2월 평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그해 4월 말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가 불거진 뒤 이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중부지방고용노동고용청에서 받은 과태료 고지서. 전용기 의원실 제공


곽 전 의원의 아들 역시 화천대유에서 일하는 동안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8년부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면 화천대유는 산업안전보건법 57조에 따라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 발생 일시·장소와 원인·과정 등이 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보존해야 했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일주일 안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기자는 화천대유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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