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 노렸다,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 사기 일당 덜미

김준호 기자 2022. 1.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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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소유권이 없으면서도 20~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을 진행해 사기를 친 오피스텔 건물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소유권이 없는 원룸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30대 건물주 A씨와 동업자, 공인중개사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9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에 세입자 15가구의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전·월세 계약을 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진행했다.

신탁 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신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추후 명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주변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 등기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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