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교과서 문학작품도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있다"

김형주 2022. 1.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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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했어도 저작권 침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시판 참고서에 실은 출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천재교육과 직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정교과서에 실린 동시, 동화 등을 시중 발행 참고서에 전시·배포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침해 저작물별로 3곳의 재판부로 나눠 진행됐다. 각각의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며 천재교육에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 A씨에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을 병합해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 사용에 피해자와 사후 정산을 해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2심 재판부는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협의한 바 없고 저작권이 신탁된 협회와도 저작물 사용에 협의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사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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