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채 성관계' 10대 성매수한 KAIST 조교수 벌금 3천만원

임용우 기자 2022. 1.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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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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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고 횟수도 3차례나"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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