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연고 독거노인 첫 공영장례..장례비용 16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69)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조례에 따라 장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69)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가족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급발진 아니라는데..' [영상]
- 日 최대 3m 쓰나미 경고…그 화산폭발 우주서도 보였다 [영상]
- 결국,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형평성 논란'에 후퇴
- 김건희 '조국의 적은 민주당…文정부가 남편을 대선후보로 키웠다'
- '150만원 폰 나오나'…삼성 야심작, 아이폰보다 비싸다?
- 10대 청소년 성폭행…임신 알고도 담뱃불로 지진 20대
- 18만원 운동화 사려고 목숨건 역주행…나이키 '오픈런' 풍경[영상]
- 쇠상자에 갇혀 다리 휘어진 백구…주인은 '자식 같은 개'
- [뒷북경제]적폐 취급하더니.. 급할땐 원전부터 찾는 文 정부
- 퇴근 후 '혼술' 즐겼는데…맥주 '4캔 1만원'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