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봉사자 부정채용 혐의 공무원, 재판서 "범죄사실 인정"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지방선거 캠프 출신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전모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기소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와 이씨가 공모해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면접관으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서현도서관은 2018년 말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다. 당시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성남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또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도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은 시장 소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은 시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정보를 얻은 뒤 부정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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