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층간소음 갈등' 이웃 흉기로 위협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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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윗집에 사는 B(50대)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층에 거주한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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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7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윗집에 사는 B(50대)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1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2층에 거주한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로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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