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코로나 격리자도 거소투표 가능'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2. 1. 17. 12: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격리 치료를 받는 유권자들에게도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뤄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장기화 속 시설·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홍정민 국회의원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격리 치료를 받는 유권자들에게도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거소투표가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경우도 거소투표를 할 수 없는 처지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에서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뤄진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